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6:34:09 PM 안녕하세요입양 신청은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입양을 통한 이민절차는 16세 되기 전에 입양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15살이 지났다면 입양이민은 어려우실듯사료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는 형제/자매의 경우 가능하실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