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글쓰신 부모님께서는 [시민권 신청자격 기준]을 크게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교환학생의 한국체류 기간을 이민국에서 [미국체류기간]으로 인정 해 주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땅을 떠나서-(출국일부터~귀국일까지) [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에는 다시 미국입국 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야만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민법상 시민권 신청자격에서 -[ 1년이상 해외 체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며. -[1년이상 체류]와 [1년이하 체류]의 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1년이상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땅을 떠나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았던 4년간의 미국생활 기준은 사라져버린 상태로 이민법상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5년동안 미국땅에 살았느냐? 아니냐?가 즁요한 시민권 신청 자격 기준이 되므로. 따님께서는 다시 미국에 귀국한 날로부터 4년후에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초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 4년동안-(2019~2022년) 미국체류 후. 2023년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j**ju069**** 님 답변
답변일5/10/2018 11:14:16 PM
BINGO 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햇갈렸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군요 BINGO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