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9/2018 7:49:55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5년중 미국에 2년이상 체류하였어야 하며, 해외에 1년이상의 장기간 체류를 한경우, 미국에 입국하신후 새롭게 다시 5년을 카운트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84**** 님 답변 답변일 5/10/2018 8:03:39 PM 말하는 내용꼬락서니를 보니 원정출산자 로군. .. .니들땜에 애꿎은 우리.한인 젊은애들이 피해가 막심하다 ! 역겨운 인간들. .
j**ju069**** 님 답변 답변일 6/21/2018 5:06:30 PM s3284r님...원정출산이라니요 ㅎ 중 2때 집사람과 딸아이만 영주권 받고 미국갔습니다.그리고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다가 다시 미국가구요 그 와중에 시민권신청 시 기간에 대해 문의드리는 거구요 참고로저희는 미국 안갑니다. ^^
a**xhkwo**** 님 답변 답변일 8/1/2018 8:11:40 AM 30개월 체류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상 체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체류기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웹 에 제시된 사이트는 결과 리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