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순간부터 2년안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신청하셨어야 되시는데, 본인께서 2년의 기한이 넘어서 신청하셨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2년이 만료되기 신청하셨다면, 해당 1년연장 레터 말고도,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과, 이전 영주권 카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지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신다면,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