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62세에 소셜연금을 받을 예정 입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할 예정인데 언제 그만 둘지는 미정 입니다. 1만7040 한도넘는 액수의 2달러당 연금 수령액에서 1달러를 삭감 한다고 하는데 Q.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연금 삭감 금액이 화복이 되는지 아니면 삭감된 금액으로 계속 받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Q. 한국의 부동산을 팔아 미국으로 가져올경우(약20만불)에는 소셜연금을 삭감하는지 ,어떤 지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