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6:35:50 AM 재산 가치의 변동이 있을 때에, 재산 가치가 높아졌을 때에 추가로 청구하는 재산세입니다.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f**an****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5:06:20 AM 알기로는 재산세 금액이 달라질때 그 차액을 요구하는걸로 일시불로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전주인이 집을 살때의 집값과 새주인이 집을 살때의 가격이 틀리기에 그에따라 재산세도 달라지는데 그 차액을 새주인이 내야됩니다. 그후론 계속 그 새로운 재산세가 다음 재산세 변경이 있을때까지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