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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할머니가양육하고있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o**ordbon**** 공감0
조회1,673 작성일5/13/2010 11:26:00 AM
아이는영주권(16세:하이스클10년) 친엄마는 1살때 한국에서헤어짐
할머니할아버지 불체자이며 현재 아이아빠는 재혼하여 타주에거주하고있는데
지금현재 직장을 잃어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생활비(렌트비)보내오지 않고 있어 할머니등이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잘못하면 길거리에 내볼리게 생겼읍니다.
아이아빠는 수입이 없으니 어쩔수엀다는 배짱이고요
연락도 잘되지 않읍니다
이럴경우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로 알아보아야 하나요.
또한 정부의 도움을 받을때 할머니는 자격도 없는지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의 아빠는 나몰라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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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4:01:54 PM
조부모님이 guardian 이면 child support agency에 아버지를 상대로한 양육비청구소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관련 문제는 social services agency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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