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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영주권자 이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n**0**** 공감1
조회27,456 작성일5/4/2010 7:58:04 PM
남편과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상 미국법정에서 할수도 있고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도 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전 한국과 미국 양쪽다 서류상으로도 완전하게 이혼이 되길 원합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하면 비용도 거의 없고 확실하게 한국 서류도 정리된다는데, 문제는 미국 어디에다가, 어떻게 제가 한국에서 이혼된것을 리포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결혼을 했던것이 아니지만 영주권신청할때 분명히 부부로 했고 세금보고도 부부로 함께 해 왔는데 이혼에 관한 어떠한 리포트도 안하고 갑자기 세금보고를 싱글로 해도 말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연관되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불이익도 받고싶지 않습니다
미국 어딘가에(예를 들어 이민국이나 소셜국에 부부라는 기록이 남아 있을것 같아 리포트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변호사 비용은 들지만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확정된 이혼 판결을 가지고 한국 호적을 정리할수 있는건지요 예를 들어 번역 공증하여 영사관이나 한국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인정되어 한국호적이 정리되는건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미국이혼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어느쪽이 문제도 없고 수월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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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5/16/2010 11:20:14 AM
**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보용 입니다 **

1.
이혼은 한곳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법의 원리에 따르면, 오히려 두번 이혼하는 경우 허위 이혼이 됩니다. 이혼의 전제조건은 결혼이 된 상태입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먼저 이혼을 하는 경우, 전제 조건이 되는 결혼 상태 (미국에서는 부부신분이라고 부름) 자체가 없어집니다. 두번째의 이혼은 의미가 없으며, 엄밀히 따지면 위법입니다.

2.
이혼을 확실히 하고 싶다는 말씀속에는 두분중의 한분이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듯 하군요. 미국에서 재혼을 할 생각이면,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돌발 변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차후 이민법상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번역이라든지 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버지니아의 경우 재혼시 이혼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 버지니아의 경우, 주법원에 리포트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민서류에 새로운 배우자를 등록해야 한다면, 그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겠지요.

4.
이혼후 세금보고는 싱글로 하셔도 무관하고, 자녀가 있다면 세대주 (head of household)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따로 이혼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감사에 걸리는 경우 이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물 제시를 요구 받을 수는 있으나, 사전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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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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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10 6:27:21 PM
미국에서의 이혼은 코트에다가 합니다 협의 이혼인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통상 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만 궂이 미국에서 이혼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보고 때문에 걱정이신가 본데 예전에 세금 보고 할 적에 혼인증명서 첨부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코트에다 이혼신청하면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서류 인정도 않해주고요 그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안타깝네요 무슨 일이신지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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