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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아래 218번 답변 잘 이해가 않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공감0
조회1,831 작성일4/28/2010 6:30:12 AM
제가 말을 잘 못했는지...

이미 이혼 판결이 난 상황이고요

그런데 추가로 그 여자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것인가를 물어 본 것입니다

애는 당연 없고요

spousal support (본 사건의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않됩니다

이혼 판결나기 전이라는 얘기인지

이혼 판결이 난 뒤에도 가능하다는 건지 이해가 않갑니다

그 친구는 집을 뛰쳐나와서 이혼 소송을 했고 그 여자는 이혼 서류를 받고서

사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니까 이혼 판결이 났겠지요


이혼 판결이 나서 끝났는데도 여자가 다시 돈을 청구한다거나

급여에 대한 차압을 할 수 있느냐가 제 질문의 요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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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9:33:31 AM
우선 이혼판결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내려졌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하여 보십시요.

이혼판결에 spousal support에 대한 법원의 jurisdiction 보존 명령이 있다면 차후에 지급명령청구와 이에 따른 월급차압조치가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0 7:22:50 AM
대개 이혼할때 위자료나 spousal support에 관하여 협상을 하지, 이혼후에는 위자료청구가 없는걸로 압니다.
답변일 4/28/2010 9:18:33 AM
판결문을 받았다면 끝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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