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9:33:31 AM 우선 이혼판결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내려졌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하여 보십시요.이혼판결에 spousal support에 대한 법원의 jurisdiction 보존 명령이 있다면 차후에 지급명령청구와 이에 따른 월급차압조치가 가능합니다.
r**arqu****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7:22:50 AM 대개 이혼할때 위자료나 spousal support에 관하여 협상을 하지, 이혼후에는 위자료청구가 없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