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9:13:29 PM 이혼시 법원에서 child support나 spousal support (본 사건의 경우) 지급판결이 내려지면 월급에 대한 차압이 가능합니다. 군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9:44:39 AM 중앙일보 전문가분들이 왜 필리핀인 이혼문제까지 조언을 해야 하는지?...머리아프네요.우리 전문가 괴롭히지 마세요. 댁도 남의 일 신경끄고, 댁의 가정일이나 신경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