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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가능할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공감0
조회3,243 작성일4/10/2010 10:32:18 AM
제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남자의 존재는 이미 교회사람들과 주위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그래소 아내는 교회에서도 추방되었고 직장에서도 해고 되었습니다..

그리곤 약 6개월전에 집을 나간다며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

그래서 싸인을 해줘서 아파트는 지금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넘겨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남자와 잘 안되었는지 어쨋는지 다시 아파트로 막무가내로 들어온상태고

계속 저한테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조건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에 몰래들어와서

제 데비카드를 훔쳐가서 인출을 하고 돈을 요구하다 주지 않으면

차를 숨겨서 일도 못가게 만드는등 아주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이제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

제가 혼자 아이 셋을 양육하다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드네요..

그 여자는 자기가 바람 핀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나오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사람이 같이 있는걸 목격하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데 그런 목격자나 주위사람의

증언이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증언해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만

그걸로도 이혼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도 아파트에는 저와 아이들만 사는걸로 리스계약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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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4/10/2010 12:19:20 PM
California is a no fault state, that means it doesn't matter who did what, you can get a divorce. Unfortunately, even though your wife is morally at fault, who gets what (assets, child custody, spousal support), is not determine by whose fault it is.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0 10:44:04 AM
이혼하지 마세요. 같이 살면서 교묘하게 괴롭혀서 잘근잘근 피를 말려 죽이세요.
바람핀 여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답변일 4/10/2010 10:47:28 AM
데빗카드를 인출하고, 차를 숨겨서 일을 못가게 만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을 갖고 이혼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피우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아파트 리스 이름을 뺐다는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혼인유지 의사를 갖지 않다고 판단되어 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혼인 관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행동으로 가정이 위험에 빠졌고, 증인도 있다면, 충분히 이혼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자료는 오히려 받아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일 4/10/2010 5:28:35 PM
참고로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와싱톤 주는 no-fault를 허락하는 주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찾아서 혼인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와싱톤주는 community state이기 때문에 재산은 동일하게 분배합니다. 그러나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귀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4/11/2010 1:34:03 AM
깨끗하게 이혼하세요 치사하고 잔인한 (이북내지 하와이쓰레기 일명 서울 사람도아닌kfio)인간이,하의 말은무시하시고 지놈의동생이 치사하니까 지놈포함 다른사람도 같은줄 아는구나
답변일 4/11/2010 6:00:32 AM
cbje (wang5393)..이넘아..
농담 좀 한건데..
내 욕은 해도 되는데, 왠 동생을 들먹이지?
싸울때 상대의 가족 들먹이는 놈이 제일 찌질한 놈이지..
저런놈은 마누라와 부부싸움할때 꼭 처갓집 들먹이며 욕할거야...한심한 찌질이...
그리고 내 댓글 읽어봤으면 알겠지만..여긴 서울이다...이북이나 하와이가 아니고 ..
답변일 4/11/2010 6:12:24 AM
원글님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나도 올해 결혼 20주년이지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단지 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와이프에게 휘둘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세요.
죄지은 사람은 그 댓가를 치러야합니다.
답변일 4/13/2010 12:14:35 AM
중요한것은 본인이 부인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 신뢰가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쓴글만 보았을땐 전혀 남아있지 않은것 같은데 그렇지요? 신뢰가 무너 지면 모든것이 무너 진것입니다. 잘생각해서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던가 아니면 미련을 버리고 정리 하시길 권면 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처럼 켈리 주에서는 노폴트 제도라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현장을 급습하던지 증인이 100명 있어도 부정행위는 단지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수 있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처럼 간통죄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부인이 엔조이 한것이랍니다. 법에,,,그러니 이혼을 할때는 부정행위로 인한다 해도 재산은 반 주셔야 합니다.
답변일 5/25/2010 1:36:23 PM
참 죄송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로 돌아온것도 아니고… 참나….. 적반하장? 그동안 몰래 나쁜짓한것. 카드(자기이름권리없는)훔친것 등, 범죄가 구성될수도 있으니 감옥에 집어널수도 있겠죠. 그동안 이혼(?)해도 되고요. 이유없이도 이혼이 성립된다고 알고있느데(어떤주는).. 잘 알아보세요… 어쨌던 좋은쪽(?) 으로 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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