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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집을 사고 싶어요.(급질)

지역Texas 아이디c**orin**** 공감0
조회2,373 작성일4/7/2010 11:17:54 AM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산다면 그것 역시 반반소유가 되겠지만,

저희는 이미 법원에 소송건이 접수되었고
별거한지(제 이름으로만 된 아파트 계약서가 2년 이상있어요.)
3년째이거든요.
별거중에도 오히려 제 돈을 썼던 터라
경제적으로 도움받은 일이 없답니다.

변호사님이 이것과 관련된 문장을 서류에 넣어서
저와 남편이 사인을 한다면..
제 소유로만 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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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4/7/2010 11:42:28 AM
별거후에 모은 재산은 당사자의 separate property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이에 대한 권리가 전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별거후에 모으신 자금으로 집을 장만하신다면 separate property로 50/50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community property가 집 장만에 들어갔다면 남편분이 community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류 (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칭한 것으로 해석)에 그 집을 질문자님의 separate property로 규정함이 차후 문제 방지에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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