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결혼전에 재산은 따로 관리하자는 약속아래 서로의 부채와 재산을 적고 각자의 재산과 인컴은 따로 관리하며 애가 없을시 위자료 혹은 child support 는 주지 않는다고(현재 둘사이의 자녀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했구요,
그때 당시 아내의 재산과 부채로는 와이프 이름으로 할부된 자동차가 있었고,학자금 융자가 있었고, 카드빚이 있었으며,
제 이름으로 된 자동차가 할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뒤에 아내의 카드빚은 다 갚았고, 차도 pay-off시켰으며, 학자금 융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저는 결혼뒤에 차는 팔았으며, 대신에 오토바이 한대를 아는 분께 양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산분활과 위자료 문제는 어찌 될까요?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그게 가능한지요...
알려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4/5/2010 7:33:00 AM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했나요? 이혼을 강력히 요구해서 따를 생각이라면, 아내가 위자료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텐데요? 이혼을 할때 하더라도, 먼저 의사소통을 하세요. 재산도 별 없으시면서 위자료 걱정부터 하지마시고.
4**ki**** 님 답변
답변일4/5/2010 8:14:13 AM
부인의 학자금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부인도 능력있는 분인데, 남자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주어야 하나요? 남녀평등을 여자들은 부르짖으면서 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혹은 주어야 한다)는 통념인지 모르겠어요?
r**arqu**** 님 답변
답변일4/5/2010 8:24:04 AM
위자료 혹은 child support는 각자의 재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님의 글에 따르면 서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alimoney는 일정기간(15년?)이 지나야 자격이 된다고 듣었구요, spouse support는 굳이 남자가 여자에게만 주는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여자의 수입이 남자보다 많은경우, 남자가 여자에게 청구할수도 있다고 듣었습니다. 님의 경제수준이면 그냥 이혼하고 헤어지면 서로 계산할필요가 없는 간단한 수준인듯합니다. 요즘은 세월이 많이 변한모양입니다. 결혼하기전에 계약서쓰고 공증까지 하니깐요. 하여튼 이혼할때는 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