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ustody, physcical custody를 Joint로 해도 되는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양육비도 반씩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결혼 10년이 넘었습니다. 재산을 나눌때 기여도에 따라 50/50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4/1/2010 1:29:24 PM
legal/physical custody를 joint custody로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은 아버지, 어머니 각자의 수입과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여부를 고려하는 것이아니라, 정확하게 50/50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여부는 separate property의 개입여부에 따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4/1/2010 1:29:30 PM
이혼을 생각중이라고해서 댓글을 올립니다. 이혼전 먼저 부부 카운셀러를 받아보시지요. 어느 목사님의 부부 카운셀러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로가 성장해온 배경에 따라 성격이 다른므로 좀더 부부의 이해가 됩니다. 이혼의 동기가 성격차이라고하지만 자라온 배경에 따라 잠재의식이 내제되어있어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서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맞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왜 무엇이 서로를 이해못하는 것인을..... 그 사람의 성장과정에 상처로 남아있는 무의식이 다른사람에게는 상처가 될수있습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일수도 있지만 먼저 자녀분들에게 동의를 받아 헤어짐이 최선책인지를 고려하세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혼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면 아무리 미운 원수라고 사랑하게 됩니다.
j**un**** 님 답변
답변일4/1/2010 2:19:52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네요.^^
G**B123**** 님 답변
답변일5/12/2010 1:34:27 PM
꼴두기씨 말씀...... 죽음이 코앞에 있다면 아무리 미운 원수라고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꼴두기씨 같네요... 햐햐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