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발생된 일인데 처음 채권자가 Collection에 넘겨서 Collection업체 에서 본인(실제 영업했음) 및 부인(Owner로 등록되었음)앞으로 결재하라는 통보 받았으나 돈이 없어 법적 대응도 못했더니 한달전에 법정에서 통역관과 채권자 본인 등 삼자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생활해 오면서 결재한 집세및 기타 경비를 어떻게 충당했나교하기에 다른 가족 (아들)을 통해서 결재를 했다고 했더니 아들을 형사 고발조치하겠다고 하는데 본인 및 부인이 아닌 제삼자 앞으로 청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일이 성립될수 있는지 만약 그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오니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