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주차해둔 제 승용차에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1200불상당의 스테레오를 뜯어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테레오뿐아니라 유리창및 문짝, 대쉬보드등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아서 3천불이상의 손해가 났습니다. 2주쯤 뒤 제가 리포트하면서 제공한 cctv 자료를 토대로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일단 피의자는 기소가되었고 자백과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경찰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관선으로 보이는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액션을 않하면 케이스가 디스미스 될수 있고 법원에 들락날락하는 불편을 막기위해 자기와 컨택을 하라는등의 내용인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도난당한 물건을 찾아주었고(역시나 물건에 대미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험으로 커버는 되었는데, 천불이 넘는 디덕터블을 내야합니다.(자동차는 한달가까이 샵에 있는상태구요.) 암튼 제 질문은 변호사로부터 온 이편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겁니다. 저는 가급적 법원에 출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피의자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죄값을 치루게 하였으면 좋겠고, 디덕터블로 내야하는 손해만큼은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다 번거러워서 이 편지를 그냥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12/2010 2:43:27 PM
먼저 관선 변호사가 보낸 편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검사로부터 만약 증인으로 출두 요구를 받을 경우 먼저 검사와 사건에 대해 의논할 수 있으며 그때가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할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Victim Hotline에 연락하셔서 보상을 청구 하실수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4/12/2010 1:37:01 PM
편지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case는 dismiss가 될수 없는 case입니다. deductable은 민사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상받는것이 어려울겁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돼는 것은 가해자 변호사가 자신과 연락을 하면 case가 dismiss 되는것을 막을수 있다는게 어찌 검찰이 해야하는일을 가해자 변호사가 대신할수가 있습니까. 전 그점이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