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가 물건을 훔치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물 건을 훔치고 경찰서에 간것은 처음이에요 물건 훔친것도요 근데 몇주후에 Probation Department 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 Green card/amnesty 뭐 이것저것 가지고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불법체류자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주에 가야되는데 꼭좀 알려주세요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고요 처 음일어난 일입니다 유죄로 판명이 났고 probation department 에 다음주에 가야합니다 그리고 훔친것은 약 200불 정도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친구랑 같이 했어요 나이는 이제 15살이고요 어떻게 될까요 지문검사, 사진, 다 ㅤㅉㅣㄲ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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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8/2010 12:00:29 PM
불법체류 신분으로 범법행위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받는 모든 형은 끝내야 합니다. Probation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줘야되며 불법체류 신분임으로 서류가 없다는것을 말해도 이민국에 Report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