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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물건 훔쳤다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era**** 공감0
조회2,946 작성일4/7/2010 3:10:15 PM
제 아이가 물건을 훔치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물 건을 훔치고 경찰서에 간것은 처음이에요 물건 훔친것도요
근데 몇주후에 Probation Department 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 Green card/amnesty 뭐 이것저것 가지고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불법체류자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주에 가야되는데 꼭좀 알려주세요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고요
처 음일어난 일입니다
유죄로 판명이 났고 probation department 에 다음주에 가야합니다
그리고 훔친것은 약 200불 정도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친구랑 같이 했어요
나이는 이제 15살이고요
어떻게 될까요
지문검사, 사진, 다 ㅤㅉㅣㄲ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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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8/2010 12:00:29 PM
불법체류 신분으로 범법행위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받는 모든 형은 끝내야 합니다. Probation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줘야되며 불법체류 신분임으로 서류가 없다는것을 말해도 이민국에 Report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7/2010 7:25:53 PM
그냥 가지고 있는 ID 다 들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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