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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물건을 훔치다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era**** 공감0
조회2,204 작성일4/6/2010 2:21:20 PM
제 아이가 물건을 훔치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경찰서에 간것은 처음이에요 물건 훔친것도요
근데 몇주후에 Probation Department 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 Green card/amnesty 뭐 이것저것 가지고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불법체류자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주에 가야되는데 꼭좀 알려주세요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고요
처음일어난 일입니다
유죄로 판명이 났고 probation department 에 다음주에 가야합니다
그리고 훔친것은 약 200불 정도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친구랑 같이 했어요
나이는 이제 15살이고요
어떻게 될까요
지문검사, 사진, 다 ㅤㅉㅣㄲ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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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4/6/2010 8:30:54 PM
You haven't provided enough information. Is this in California? Is your son 18 years old or older? What and how much ($) did he steal? Did he already plead guilty? Is this his first criminal violation?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0 9:36:48 PM
신분들통나면 바로 추방재판 대상이 되지 않나요?? 어디 잠적하시는게 좋을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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