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정확한 상황설명이 없이는 가정폭력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시 영주권일지라도 결혼사기가 없었고 충분히 가정문제로 인한 이혼이라는것이 설명되는한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4/5/2010 8:36:08 AM
와이프가 영구영주권 받을때 서명을 안하면 영구영주권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가정폭력건을 슬기롭게 잘 해결 하셔야 합니다. 이문제가 님의 인생에 있어서 영주권보다도 더 중요할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은 나중에 다시 따도 되지만, 가정폭력전과가 있으면 미국생활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할때마다, background check 하면 다 걸립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면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고, 그정도 상황에서 가정폭력으로 고발하는 와이프는 다시 안보는것이 인생에 도움이 될겁니다.
x**on91**** 님 답변
답변일4/5/2010 9:51:51 AM
네...감사합니다.
이혼할려구 합니다.
이런경우는 가정법에 해당하는건지 형사법에 해당하는건지...
그리고 혹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은 없는지...
제가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4/6/2010 1:12:35 AM
단순히 의뢰인의 쓴 글만 본다면 부인과는 헤어 지는게 맞습니다. 어떤 여자들 남자를 아주 질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고 괴로움에 나날을 보내지요. 처음부터 사기결혼이 아니었으면 이혼하여도 영주권 갱신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위의 변호사님 말 처럼. 그러니 그문제는 안심하시고 앞으로 살길만 생각하십시요. 님이 때리지도 ,아무 불합리한 행동을 한것이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 하십니까? 지역 한인회에 가시면 무료 변호사 소개 할겁니다. 힘내십시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4/25/2010 5:19:22 PM
그냥 넘어가시면 힘드실 것 같네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피해자임을 입증하시면 나중 본 영주권때 부인의 싸인이 필요 없을 겁니다 어렵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g**akore**** 님 답변
답변일8/10/2010 5:13:48 AM
저도 부인 김영주, 마리아 그리고 아들 한테 맞아서 갈비뼈 3개 나갔어요. 한국 검찰 및 경찰 조사 완료 하였고요. 부인과 아들은 미국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집은 파산되었습니다, 부인 덕 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