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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김혜원 변호사님께. sick day에 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rmeye8**** 공감0
조회3,254 작성일2/13/2017 2:39:32 PM
안녕하세요.

제가 sick day 에관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곳 Artesia 에 위치하였고 Los Angeles County 라고 써있습니다.

저희 직원의 수는 40명 정도?

검색 결과 2016년 7월 1일 부터 26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시 시급이 10.50 이고

30시간에 한시간씩 sick day 사용할수있고. 48시간이라 적혀있으며, 사용안할시 72시간 까지 모을수있다는대.

48시간은 Los Angeles City 만 가능한건 가요? 아니면 저희 동내도 LA County 인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저희 사모님 말씀으론 Artesia 가 LA County 이지만 법이 달라서 24시간 밖에 사용 못한다고하는대.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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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2:58:24 PM
30시간에 한시간씩 sick day 사용할수있고. 48시간이라 적혀있으며, 사용안할시 72시간 까지 모을수있다는데: 그건 la시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30시간마다 1시간씩이나 3일/24시간 중 하나를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8시간은 Los Angeles City 만 가능한건 가요? ; 네

아니면 저희 동내도 LA County 인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LA카운티는 유급병가가 없습니다.

저희 사모님 말씀으론 Artesia 가 LA County 이지만 법이 달라서 24시간 밖에 사용 못한다고하는대. 사실인가요?:네, 거기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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