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2:58:24 PM 30시간에 한시간씩 sick day 사용할수있고. 48시간이라 적혀있으며, 사용안할시 72시간 까지 모을수있다는데: 그건 la시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30시간마다 1시간씩이나 3일/24시간 중 하나를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48시간은 Los Angeles City 만 가능한건 가요? ; 네아니면 저희 동내도 LA County 인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LA카운티는 유급병가가 없습니다.저희 사모님 말씀으론 Artesia 가 LA County 이지만 법이 달라서 24시간 밖에 사용 못한다고하는대. 사실인가요?:네, 거기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