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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0분 휴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d**ginso200**** 공감0
조회2,696 작성일2/13/2017 12:54:16 PM
저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직장 규정에는 10분간 휴식이 매 4시간 마다 있으나 부서장이 바쁘다며 휴식 주기를 꺼려하거나 짜쯩을 부려서 휴식 애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분명히 회사 규정에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하나요. 상사에게 잘목 보일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지식이 없어서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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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4:31:26 PM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10분 휴식을 받을 권리를 고용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으므로, 고용주분과 우선 대화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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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7 3:27:04 PM
아무리 상사에게 잘 못 보일수있다 하여도 규정에 있는 그대로 쉬는시간을 부여해야됩니다.
쉬는시간을 주지 않고 꺼려하고 짜증을 부리는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전화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213-351-3513 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실
답변일 2/19/2017 8:11:28 PM
지금 당장 그 휴식시간이 없으면 정말 불편해서 일 못하겠다가 아니시라면
그냥 적금든다 생각하시고 일 그만 두실때 노동청에 이야기해서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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