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카드 프로세스 중인 직장인입니다. 16년도 세금보고에 건강보험 관련 패널티가 나왔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 full-time student였고, work permit이 나와서 7월부터 12월까지 full-time worker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반년 유학생이었고 반년 직장인인 케이스 입니다. 16년도에 건강 보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패널티는 6개월이 아닌 12개월 전체가 나왔는데, I-20가 있었고 유학생이었던 6개월은 패널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참고로 저는 레지던트로 1040 file 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에서 따로 건강 보험을 요구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