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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인용 화장실 성중립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공감0
조회2,905 작성일2/9/2017 9:38:29 AM
안녕하세요 ,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으로 바꿔야한다고 하였는데,
저의 매장 경우 소변기, 좌변기, 세면대가 함꼐 있는 공용화장실이어서
위 조항과 별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에 남자 여자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중립도 함꼐 있는 표지판으로 바꿔야하나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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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9/2017 12:00:43 PM
AB 1732 적용 대상은 가주 내 모든 업소, 학교, 정부기관, 공공장소의 1인용 화장실이다.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은 1개의 변기와 1개의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로 규정되어 있다.
귀사 매장의 소변기, 좌변기, 세면대가 함꼐 있는 공용화장실이 single stall toilet인지 아닌지 여부는 소변기와 좌변기 사이에 칸막이나 벽이 있어서 두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그게 아니면 한번에 한사람만 쓴다면 1인용 화장실로 위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7 2:30:41 PM
감사합니다. 김해원 변호사님^^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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