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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년 계약직인데 8개월 만에 termination

지역Washington 아이디g**oun**** 공감0
조회3,667 작성일2/7/2017 6:06:48 PM
작년 2016년 5월에 1년 계약직 풀타임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어떤 평가서나 warning letter 하나 없이 다음 주(2/15)에 job이 terminate된다는 것을 Manager가 알려줬습니다. 계약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직장을 그만두게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렇게해선 되지 않는다면 뭣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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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10:44:3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고용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고용계약 파기로 법적 절차가 진행가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고용계약서 안에 해고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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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7 11:34:56 AM
캘리포니아에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데 거긴 어떨지 모르겠네요.
답변일 3/15/2017 8:47:14 AM
정규직두 warning letter 없이 짤립니다. 다른잡 알아보세요 수할 생각 하지 마시구요 시간 낭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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