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니고 바디샵 사장님이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를 줄수 없다고 한다?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것이 맞고요. 본인 insurance에 병원비를 claim하시던지 아님 상대방에게 small claim을 하시던지. 경찰 report에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상대방 fault로 결정이 났고 진짜 다쳤다면 뭐가 문제이신지?
m**ionio**** 님 답변
답변일2/7/2017 1:57:57 PM
바디샵사장님한테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온거라고 합니다. 제가 차를 맏기러 갔더니 하신 말이었어요. 마일드한사고라서 병원비를 물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거 처리해달라고 변호사님이 계신거 아닌지요? 걱정말라더니 시간만 허비한거 같습니다. 스몰클레임을 하려면 제가 직접 코트를 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그러니 회사다니는 입장에서 번거롭고,,,걱정이되서 문의드리는겁니다.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분의 조언을 듣고자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