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리테일 스토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직원 2~3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캐쉬로 주급을 주었었지요. w2 신고는 안했구요. 그런데 직원들 세금 신고를 시작하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신고들어가기 전에 세금을 소급적용해서 빼고 주었는데 도큐먼트 작성하기 전에 떼고 주었다고 불법이라고 고소한다고 하고 난리를 부리고 나갔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런것이 노동법이나 다른 법에 걸리나요?
그동안 캐쉬로 준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w9 작성하면1099 발행해서 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작성을 거부해서 가지고 있는 소셜넘버와 집주소로 1099 발행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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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7/2017 6:35:0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준 사실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