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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에 대한 어느변호사의 답

지역California 아이디a**ural051**** 공감0
조회2,804 작성일2/6/2017 11:40:50 PM
1.3개월 여의 직장생활을 하다가 짤렸습니다.왜 짤렸는지는 잘모르겠고...
하지만 이리저리 문의해본바로는 제가 받은 월급이 CA가 법으로 정한 기준의 급여에 못미친다는 것과.
2.이렇게 작은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노동청에 알아보라는 말만 할뿐이라는겁니다.
(정우상님,

오버타임 케이스가 맞습니다. 월요일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aac M. Lee, Esq.
Law Offices of Isaac Lee, APC.
3580 Wilshire Blvd. 1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
3.저는 새벽3시부터 4시까지의 출근시간을 맞추기위해서 일어나서 ,정말로 숨쉴시간도 없을듯한 주방헬퍼의 일과 멕시칸 어린친구보다도 못한다는 등의 온갖 멸시와 조소를 들어가면서 아침의 식사는 단한번도 먹어본적이 없이 그저 눈치봐가며 슬쩍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집어다가 배달을 나가는 차안에서 (그것도 운이 좋은 날에는)먹고
배달을 마치고 다음날에 쓸 재료들을 사입 운반해서 돌아와 또다시 점심시간에맞춰서 배달을 다녀오고 점해진 점심시간도없이 주방에 남아있는 음식을 먹고 나머지 2시간 여를 다시 주방의 헬퍼일에 전념하게끔 지시가 받습니다.
이렇게 월-토(토요일은 7-3시까지)까지 일을하고 2주에 한번 1242불의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에 적용되는시간이 일주일에 몇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경험해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법적으로 제가할수있는 방법을 듣고싶습니다.
3.제가 계산한 저의 1주일 일한시간은 11×5+8×(토요일)=63 Hour 로 생각되는데맞는지요?
그리고 CA시간당 최저 요금이 $10.5(2016년7월1일부터)가 맞는지도 많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것은
땀흘리면서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간히 전할수있고 그런 현실과 그걸 막을려하는 악한영과의 영적싸움에서 제 스스로 그만둔게 아니고 짤려서그만두게 된구니까 승리했다고 스스로 위로를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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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7 6:17:12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이내에서도 지역이랑 해당 직장의 직원수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다를수 이으므로, 해당 시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버타임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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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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