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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계약위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공감0
조회1,561 작성일2/21/2018 12:41:35 PM
유용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scrow close day를 아무 연락이나 상의없이 5일이 지난경우 buyer는 Deposit한
금액만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seller가 보상을 해야하는지요?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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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2/2018 12:50:27 PM
계약서상의 합의된 사항중에서 바이어가 잘못 했는지 셀러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 하신분이 바이어 이신지 아니면 셀러 이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셀러가 잘못을 했다면 관련해서 조치가 필요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디파짓과 함께 일정 조치가 필요 합니다.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처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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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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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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