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동산 구입후 2년후 영주권 취소 되도 부동산 권리를 계속 유지 할수 있는 것인지요? 나중에 팔때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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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9/16/2013 3:38:24 AM
영주권 취소해도 부동산 권리유지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부동산 처분시 IRS가 판메가의 10% 그리고 주정부가ㅣ 3-1/3%를 세금 목적으로 withholding하게 됩니다. 세금보고후 남는 금액은 돌려 받습니다.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9/16/2013 11:27:43 AM
영주권 없어도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읍니다. 다만 다시 파실때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추과세금은 State Franchise tax board에 내는 세금인데 매매가격의 3.33%을 escrow 에 withhold 하였다가 income tax 시에 다른 인캄과 정산하여 세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미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 가능하고 권리의 행사또한 가능 합니다. 영주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에스크로 과정중에 일정비율 (주정부 $3.33% 연방정부 :최소 10%)의 택스를 미리 withholding (선납의 방식) 한후 다음해의 택스보고시 해당이 되시면 이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