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렌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져서 테넌트인 저에게 숏세일로 집을 팔고 저는 그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최종 오퍼가 셀러은행에서 승인되고 이제 막 모기지도 Pre-Approval도 받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카운티 Property Tax를 확인해 보니 현재 집주인이 집세금을 거의 작년부터 안 낸 것으로 나오는 데요.
쇼트세일의 경우 이런 세금까지 바이어가 나중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리얼터에게 얘기해서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계속 모기지도 안내고 있으면서 제 렌트비는 계속 받고 있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집 세금도 안내면서 숏세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모기지도 세금도 안내는 집주인에게 계속 렌트도 내고 Default된 집세금도 Closing시 바이어인 제가 내야되는 것인 가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머리숙여 감사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9/7/2013 8:10:11 AM
숏세일에서 재산세가 밀린경우 일반적으로 셀러의 은행에서 지불을 합니다. 단 그외의 융자나 카드빚, 또는 hoa의 린이 집에 붙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일부를 지불할 수 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어떤 빚이 집에 붙어있는 지는 셀러의 에이전트에게 최근 preliminary title report란것을 요구하여 확인 할 수 있으나 전문인이 아니면 내용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위에 부동산 쪽에 일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던지 저에게 문의 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9/2013 2:11:17 PM
일단 숏세일의 승인 서류를 확인 하시고 에이전트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밀린 재산세에 관해서는 은행에서 보통 협상시 내는것으로 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숏세일 승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자가 바뀌기 전에는 렌트비를 현주인에게 지불 하시는게 안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