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택구입시 필요한 한국 계좌의 돈을 가져오실때는 최근 2개월동안의 한국의 계좌의 영문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에스크로에게 직접 송금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주택구입시 제 3자에게 받으시는 GIFT MONEY도 반드시 DONOR의 인적사항을 LETTER로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큰 케쉬를 미국내 은행에 입금하실때는 IRS신고 양식을 기록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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