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부모가 송금한 돈으로 미국부동산 구입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만 (단. 지방세만 쬐끔 냅니다) 송금하는 한국은행에서 송금액에대한 [증여세]를 말 할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의 다른 점] [증여..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후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말합니다.
h**rygye**** 님 답변
답변일2/23/2018 1:34:18 AM
빙고는 뭐하는 자슥인지 몰라도, 조또 모르믄서 여기저기 깐죽대긴ㅋㅋ -- 우선 부모님 명의로 송금이 안됨. 왜냐면 부모님이 미국직접나와서 집 계약사인하고 서류들고 한국 은행에 가서 송금신청해야하는데, 부모님이 미국왔다갔다 하실수 없다면 불가능함. 다시말해 송금은 부모님이한국에서 부모님 명의로 해주시고 집은 자녀인 나의 명의로 미국에서 구입되는게 불가능함. 한국 시중은행에서 송금 안해줌
B**G**** 님 답변
답변일2/23/2018 7:59:42 AM
2016년에 미국에 와 본적도 없는 한국 부모로뷰터 $120만불을 부동산 구입대금로 한국씨티은행을 통해서 lLA-한국은행으로 송금받아 집을 샀습니다.
특히 요즘도 한국에서 온사람들이 몰려다니서 현찰로 집을 많이 사고 있고. 오렌지카운티 플러톤. 등에서는 집이나오기 무섭게 한인들이 현찰로 사고있는데 아래 글올린사람만 모르고 있네요.
부동산 구입시 부모이름과 시민권자 이름으로 에스크로 오픈하고 한국은행에 보내면 곧바로 송긍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전혀모르는 아래 ㅋㅋ (herrygyer)는 연락처(전화번호)를 남기시라 송금방법을 알려줄테니..... 뭘... 모르면 가만 있던지.......... 나는 너한테 자슥 소리들을 많큼 멍청하지 않으니 함부로 답글 달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