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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신고

지역Texas 아이디g**nko**** 공감0
조회1,591 작성일4/11/2019 1:28:57 AM
안녕하세요

저는 NIW로 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고 가족과 함께 2019년 2월 9일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영주권자의 경우 해외보유 금융계좌를 4/15까지 IRS에 신고해야하는데 2019년 2월 9일에 이민비자로 처음 입국한 저와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 외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진행해야할 세무관련 업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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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1/2019 11:57:18 AM
2018년 자료는 2019년에 보고하고
2019년 자료는 2020년에 보고합니다 - 이때부터 미국인인가요?

본인의 미국인으로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보고날짜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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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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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9 10:27:27 AM
4월 15일은 세금보고 마감일거고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는 날짜가 다른 걸로 압니다. 암튼 전 해에 단 하루라도 잔고가 만불이 넘었던 계좌는 신고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세금부과나 그런건 없지만 안 하셨다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답변일 4/11/2019 6:07:14 PM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라면 영주권을 지난해(2018)에 받았다면 4월 15일까지 해외계좌(FBAR)와 세금을 보고해야 하고, 영주권을 올해 받았거나 취업비자등 장기체류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내년부터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FBAR 보고는 4월 15일로 보고기한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지 읺게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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