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2/16/2008 3:44:32 PM 우선 양도소득은 주택인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 2년 소유와 사용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25만불(부부인 경우는 50만불)까지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지난 2년동안 이 혜택을 보시지 않았어야 합니다.즉 A주택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008년 6월전까지 팔면 혜택이 있습니다. B주택도 받으실 수가 있으나, 2년간 1번의 혜택이므로 잘 계획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주정부 소득세는 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연방정부의 규정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