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좋은 답변 주셨네요.
얼마든지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적게 계산되는 수정신고는 IRS의 관심을 끈다는 것(혹 있을지모를 세무 감사를 위해, 정확한 backup자료 보관필요)과,
세무감사의 기간소멸시효가(statute of limitation)이 수정신고 한 날짜로부터 다시 3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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