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주에서도 방문자로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체류 신분 유지하는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4.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때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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