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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안녕하세요. 렌트카 사고를 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vertun**** 공감0
조회3,625 작성일4/15/2017 8:38:30 AM
안녕하세요 달러렌트카에서 차를 50일 빌렸고, 후면주차를 하다가 나무에 박아서 차 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보험은 자차 보험이 들어있구요. 이때 보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제가 몇퍼센트의 금액을 지불해야할까요? 너무 암담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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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5/2017 8:55:31 AM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데미지 수리를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디덕터블이 있으면 그 금액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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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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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7 4:55:56 PM
아마 자동차 렌탈 회사에서 그자동차를 수리하는동안에 타인에게 빌려줄수가 없으니 "Loss of Use" 라고 수리비 외에 청구가 올거에요. 그것은 보험이 배상해주지 않지요. 그래서 렌탈회사에서 파는 보험이 좋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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