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에 영구적인 주소(부모님)가 있고 대학을 캘리포니아에서 다니는 경우 차를 운전하려면 캘리포니아 면허로 바꾸어야만 하는 건가요? 제가 사는 주에선 학생으로서 다른 주에서 와 공부하는 경우엔 원래 소지하고 있는 다른 주의 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고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는 어떤가요? 1. 캘리포니아에선 학생으로 재학중일때도 거주자가 되는지 그래서 면허도 바꾸어야 하는지요? 2. 방문자나 학생으로 타주 면허로 운전이 허용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