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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에서 H1B 취업이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akim9**** 공감0
조회2,595 작성일8/7/2015 3:05:36 PM
F1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있는데
올 가을학기가 끝나면 졸업 예정입니다.
OPT로 신분 연장한 뒤에 내년 4월에 H1B로
비자 변경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서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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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8/7/2015 10:55:36 PM
H-1B로 변경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은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취업이민수속은 현재 유효한 비이민신분 유지하고있고 순위에따른 직종에 합당한 자격 그리고 적정임금지불재정능력을 갖춘 스폰서해줄 회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속 시작할수 있습니다. 물론H-1B 가 승인되고 같은 회사에이미 취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속을 진행한다면,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도 이미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면서 여유있게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므로 다른 어떠한 비이민 신분보다도 용이하게 취업이민의 기회를 만들 수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OPT/H-1B로 취업이민 영주권수속시작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자격요건에 따라 졸업전후 그리고 설령 내년 H-1B 추첨되지 않더라도 OPT/학생신분유지하며 스폰서 찾아 취업이민수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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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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