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로 미국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신경우, 가족이민의 경우, 인터뷰가 면제 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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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