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유지하시다가, 비자가 만료되셨다면, 현재 I-20 는 유지하고 계신지요? 만약 학생비자 와 I-20 모두 만료가 되셨고, 현재 신분이 없으신 상태이시라면,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가 된 경우, 취업이민이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I-20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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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1
영주권자 주소 이전 +1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