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주권 갱신 접수증을 가지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1년간 유효하므로, 해외출입국에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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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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