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문호 개방예정일이 대략 6개월 정도 후로 예상하는 경우 국무부 국립비자쎈터인 NVC에서 초청자에게 영주권신청자의 이민비자 수속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라는 의미로 Welcome 서한을 보내 옵니다. 질문자의 부인에 대한 케이스 번호가 SEO로 시작한다면,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부인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NVC의 지시대로, 맨 먼저 향 후 이민비자 수속을 누가 대행 할 것인가 또는 타인이 대행하지 않고 신청자 또는 초청자인 남편이 직접 수속을 진행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Choose and Agent"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나머지 순서에 따라 (NVC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작성하여 NVC에 재출하시면 최종적으로 대략 4~6개월 정도 후에 서울의 미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예정일이 통지 해 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NVC에서 보내 온 통지서의 내용대로 수속 진행하십시오.
a**11**** 님 답변
답변일8/19/2015 8:50:02 AM
정정합니다. Choose and Agent 는 "Choose an Agent" 입니다. 답글 삭제 또는 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