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경우에는 I-765 신청서에 I-485 Pending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L-1 의 고용주 변경 페티션을 하지 않고, 새로 발급받은 Work Permit 에 의해서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거나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여 재입국하면 L-1 신분은 종료되고, I-485 Pending 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I-485 를 접수할 때에 함께 신청하지 못하였으니, 접수증을 받은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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