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의 법에 따른다면 법적인 입양이야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입양수속이 완료되면 유산상속시 친자와 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나이가 43세이시니 이민법상,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입양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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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