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민국에서 불법취업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법취업순간부터 본인의 학생신분이 끝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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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