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일을 하실수 있으시려면, CPT 나 OPT 를 이용하시는 방법이외에는, Undue Economic Hardship 으로 인한 일주일에 20시간 까지 일하실수 있는 Work Permit 을 신청하실수 있으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름 변경 증명서 +1
입국시 +1
F1비자.콘보카드 입국 +1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