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제는 10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다 또 즉시 출국하여 4개월 이상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100% 2차 심사대로 넘어갑니다.
1년 이내에 들어오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의 거주 조건에 합당하지 않거나
미국에서의 영주 의사가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하게되면 당연히 걸려듭니다.
음주 기록은 상관 없습니다.
만약 다음 또 그와 같은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허가서' 를 꼭 지참하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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