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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선일자 열리면 어떻게 할까요?

지역Indiana 아이디k**020**** 공감0
조회826 작성일7/19/2010 3:49:14 AM
저는 3순위 숙련공신청자입니다.
우선일자는 2006년 11월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만약 우성순위가 빠르게 열려 내년 여름에 열리게 된다면 아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인터퓨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가 미국서 진행할경우 비용은 얼마나들며 어디에 의뢰해야되나요.

서희서류는 국무성에 내야되는 모든 서류는 2년 전에 모두 내었으며 우선순위열리면 신체검사만 남은상태입니다.

항상 성의것 답변해주시는 미주중앙일보내 변호사님들과 전문가님께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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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4:51:04 PM
국무성에 내는 서류를 모두 내셨다면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으시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셔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시고자 하면, 미국 입국시에 신분조정 신청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순된 이야기 이지만 이민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다시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한 최종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21세가 넘을 것이 우려되면 SEO 번호와 함께 미국대사관에 편지를 보내고 재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가 되기 전에 이민 수속을 시작하였으면 그 후에 21세가 넘게 되어도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언제 이민수속을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문호가 열린 후에 최초로 신청구비서류 또는 비자비용을 제출/납부한 때로부터 이민수속이 시작되었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싯점에 대한 이민국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종종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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