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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기간만료된 운전면허로 운전도중..

지역Washington 아이디k**1**** 공감0
조회1,428 작성일6/16/2010 8:08:24 AM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출국 시기를 넘겨, overstay 중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기간 만료 된것을 모르고 제 명의의 차량을 운행도중
우연히 경찰에게 적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장의 court letter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무면허 운전은 벌금형인지 아님, 구속감 인지요?
- 추방으로 이어지는지는 것인지요?
- 변호인을 구한다면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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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16/2010 9:37:35 PM
You will not be deported, don't worry. If you don't have any previous criminal record, we should be able to get your case reduced to an infraction which is like a ticket and not criminal and sly you need to do is pay a fine.

Please call our office for details. (213) 637-13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0 4:37:22 PM
불체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면허를 갱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 보십시요. 판사에 다르겠지만, 벌금이 줄어 들거나., 사면 될 수도 있습니다. 티켓 발부 경찰관이 출두 해야 하는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면허가 그대로 인전되면 $300 정도 벌금 나옵니다. 얼마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체류는 관여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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